▷ 일반휴학◁
1. 일반휴학 신청절차-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첫학기 일반휴학 불가(군입대, 질병휴학만 가능)
『학사행정포털 – 학적 – 학적인터넷신청 – 일반휴학』
- 1학기 일반휴학 (온라인) 매년 2월 1일 ~ 3월 1학기 수업일수 1/4선
- 2학기 일반휴학 (온라인) 매년 8월 1일 ~ 9월 2학기 수업일수 1/4선
(승인처리 확인)『학사행정포털 – 학적 – 학적인터넷신청 – 신청내역조회 - 일반휴학』
2. 중도휴학
-수업일수 1/4선 이전 일반휴학자: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됨.
-수업일수 1/4선 이후 중도휴학: 납부한 등록금의 일부 반환, 수업일수 3/4선 후 일반휴학 불가
- ➀온라인 신청『학사행정포털 – 학적 – 학적인터넷신청 – 중도휴학』> ②소속 단과대학행정실 방문 후 휴학원서 출력본 제출
- 구비서류
➀ 개인 환불금이 있는 경우, 등록금 납부확인서 및 학생 본인명의 통장사본 (가족의 통장사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必)
② 국가장학금 수혜내역이 있는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함께 제출)
-반환사유발생일(행정실 휴학 승인일)에 따른 반환금액 (관련 규정: 학칙시행세칙 제 38조, 휴학·복학에 관한 내규, 등록금반환내규)
3. 외국인 학생 휴학
- 단과대학 행정실 방문 > 구비서류 제출 (규비서류 확인하여야 휴학승인이 가능함으로 온라인 휴학신청 불가)
- 구비서류: ➀일반휴학원서 ②여권 사본 및 항공권 사본, ③출국서약서(비자 확인) (대학행정실 비치)
- F-4(재외동포), F-5(영주권) 비자의 경우 출국서약서 제출 사항 없음 (비자 증빙서류 지참)
4. 질병휴학
- 구비서류: ➀일반휴학원서 ②진단서
-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 질병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심사를 거쳐 판단되므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질병휴학이 승인되는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이월됩니다.
- 수업일수가 3/4선을 넘어가는 경우엔 질병휴학 신청이 불가합니다.
5. 당해 학기 휴학신청자의 휴학취소 (수업일수 1/4선 후 휴학취소 불가)
- 단과대학행정실에 방문 > 휴학취소원 작성
- 유의사항: 당해 학기 휴학생은 졸업대상자에서 제외 (휴학생 신분으로 계절학기 수강 후 바로 졸업 불가)
수강신청과 등록금을 납부하더라도 자동으로 복학되지않음.
휴학으로 인하여 삭제된 해당 학기 수강신청 교과목은 휴학을 취소하더라도 자동복구되지않음.
Q1. 등록금 내고 휴학하고 싶습니다.
- 휴학하셔도 등록금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금 납부 기간에 입금 후 수업일수 1/4선(일반휴학 마감) 전까지 일반휴학 신청하시면 됩니다.
- 수업일수 1/4선이 넘어가면 무료복학이 불가하고 발생일자(휴학 승인기준)를 기준으로 일부 등록금이 반환되니, 성적우수장학금이나 학비보조장학금 등 교내장학금을 수여한 경우 꼭 기한 내에 일반휴학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2.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 휴학이 안 되나요?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일반휴학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질병휴학(4주 이상의 입원을 필요로 한다는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입원 진단서 必), 군휴학은 가능합니다.
Q3. 중도휴학 / 자퇴 시 국가장학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국가장학금의 경우 개인 당 8번까지 수여할 수 있습니다.
- 중도휴학이나 자퇴 신청 시 국가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내 ‘수혜횟수 누적’을 선택하는 경우 반납하지 않아도 되나, 수혜 횟수가 누적됩니다. (1회 차감)
- ‘장학금 전액 반환’을 선택하는 경우 수혜 횟수가 누적되지 않으나, 반환 사유 발생 1개월 내에 반납해야 합니다.
- 사유 발생일에 따라 반납해야 하는 비율이 다르니, 장학복지팀이나 행정실에 문의 바랍니다.
-----------------------------------------------------------------------------------------------------
▷ 군입대휴학◁
1. 군입대휴학 신청절차
『학사행정포털 – 학적 – 학적인터넷신청 – 군입대휴학』
- 증빙서류: 입영통지서 OR 병적증명서 (입영일자, 병무청장도장 必), (산업체기능요원: 복무기록표) 첨부
(승인처리 확인)『학사행정포털 – 학적 – 학적인터넷신청 – 신청내역조회 - 군입대휴학』
2. 군입대휴학 휴학기간
-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기간 (기본 3년)
- 복학예정학기보다 조기복학을 원하는 경우, 수강신청과 등록금을 납부하면 자동 복학처리됨.
2. 군입대휴학 성적인정
- 재학 중 수업일수 3/4선 이전 입대: 성적 인정받지 못함
- 재학 중 수업일수 3/4선 이후 입대: 성적 인정받을 수 있음
(이수과목성적평가확인서(학사팀,행정실비치)작성 -> 수강신청과목확인 -> 담당교수 이수인정 여부확인 -> 학과행정실 제출)
-> 성적부여를 원하지않을 경우:
➀ 일반휴학 신청기간(수업일수 1/4선 이전) 미리 일반휴학 신청하여 허가받고
② 입영일 이전에 군입대 휴학을 신청하기 바람.
3. 군입대휴학 등록금 처리 (군입대휴학은 일반휴학과 다르게 기준이 수업일수 3/4선!)
> 수업일수 3/4선 이전에 군입대 : 납부한 등록금은 제대 후 복학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 수업일수 3/4선 이후 군입대 (입영일자 기준) : 납부한 등록금은 소멸. 제대 후 복학학기에 재등록 必
Q1. 신입생인데 군휴학하고 싶어요.
- 첫학기에 군휴학하는 경우,
(단과대학 행정실 방문) 입영통지서지참. 방문하여 입대 휴학원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납부한 등록금은 이월되나, 자퇴 시 등록금 5/6 반환될 수 있습니다.
Q2. 일반휴학 신청 기간 이후에 군입대예정(입영통지서가 나옵니다) 입니다.
- 먼저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가 나온 뒤에 학사행정 포털을 통해 군휴학(입영통지서 첨부) 신청하시면 됩니다.
Q3. 수업일수 3/4선 이후에 입영을 해야 하는데 성적은 어떻게 되나요?
- 해당학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엔 일반휴학 신청 후 군휴학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해당학기를 등록한 경우 수업일수 3/4선 이후에 입대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수과목 성적평가 확인서(단과대행정실, 학사관리팀 비치) 작성
나. 수강신청과목확인
다. 담당교수 이수인정 여부확인
라. 학부(과) 사무실 및 행정실 제출
이 경우 성적이 부여되며 납부한 등록금은 소멸됩니다.
- 성적 부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일반휴학 신청기간에 미리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일 이전, 군입대휴학 신청 바랍니다.
Q4. 입대한 이후에 결격사유로 귀향 조치됐습니다.
- 입대 후 신체 검사 등으로 결격사유를 받아 귀향된 경우,
1주일 이내로 행정실에 귀향신고서(단과대학행정실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귀향신고 후 수업일수 1/4선 이전 복학을 희망할 경우, 복학 허용. 이후는 일반휴학원을 제출.
- 귀향신고 후 재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다시 입대 휴학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Q5. 군휴학 중 직업군인이 되었는데, 따로 절차가 필요한가요?
- 군휴학은 3년이 경과하면 자동 제적처리 되므로, 행정실을 통하여 학적 관계에 대한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6. 제대했습니다. 복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➀ 수강 신청 후 ② 등록금을 납부하면 자동으로 복학 처리 됩니다.
- 이전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하여 무료복학 대상자인 경우, 수강신청만으로도 자동 복학 처리됩니다.
(예 : 2024-1학기 등록금 납부 후 휴학 -> 이월 -> 2024-2학기 수강신청만으로도 자동 복학 처리)
그 외 문의사항이 있다면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행정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 032-860-9435 / 📧 : rkdguswn49@in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