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33972
- 작성일
- 2024.08.27
- 수정일
- 2024.08.27
- 작성자 강현주
- 조회수
- 161
2024학년도 2학기 학부 출석인정 안내
교무처 학사관리팀에서는 2024학년도 2학기 학부 출석인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출석인정이 필요한 학생들은 사유 및 기간,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1. 출석인정 신청 및 접수 절차
출석인정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학생) |
포털시스템 → 학적인터넷신청 → 출석인정신청 (사유발생 10일 이내) → 증빙자료 소속 학과 사무실 제출 |
▼
출석인정 확인서 발급(학과) |
출석 인정 및 증빙서류 확인 후 확인서 발급 |
▼
출석인정 처리 (해당 수업 교원) |
학생이 제출한 확인서 확인 후 출석 인정 |
※ 학생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확인서는 해당학기가 종료 될때까지는 보관 권장
2. 출석인정 사유 및 기간
가. 질병 및 사고로 입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우 (학기당 최대 2주)
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최대 5일)
다. 징병 검사, 예비군 훈련 등 병무로 인한 경우
라. 학과(부)장이 승인하는 실습, 학술대회, 발표회, 공모전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
마. 학생지원처장이 승인하는 운동선수의 훈련 및 대회 출전에 의한 경우
바. 졸업예정자의 취업을 위한 면접 등에 의한 경우
사.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 취·창업에 의한 경우
아. 미래융합대학 학과(부)장이 승인하는 재직 학습자의 근무지 업무, 출장 등에 의한 경우
(학기당 최대 3일)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본인 20일, 배우자 10일)
차.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허가한 경우
3. 참고 사항
가. 코로나19 확진의 경우 출석 인정 신청 가능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개 제출 필요)
나. 예비군 훈련 참석 학생의 경우 훈련 기간 동안 출석 인정 및 학습자료 제공 필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 3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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